GREENERY LOUNGE

그리너리 라운지

lounge_01 lounge_01
  • 상기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.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(그리너리 라운지) :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.
  • 본 공사 시 마감재 및 레이아웃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푸르지오 A/S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기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 내 가구 수량 및 배치는 실제 시공 시 이미지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커뮤니티(Greenery Lounge)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.
lounge_02 lounge_01
  • 상기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.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(그리너리 라운지) :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.
  • 본 공사 시 마감재 및 레이아웃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푸르지오 A/S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기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 내 가구 수량 및 배치는 실제 시공 시 이미지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커뮤니티(Greenery Lounge)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.
  • 상기 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법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, 용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(공간 무상 사용)할 예정이고, 입주민 자녀가 해당 센터 정원 의 30~70%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,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됩니다.(단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 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할때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,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.)
  • 상기 시설 중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35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,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로, 용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(공간 무상 사용)할 예정이고, 입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 정원의 70%까지 우선 입소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, 우선 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됩니다.(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설치에 반대하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,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.)
lounge_03 lounge_01
  • 상기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.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(그리너리 라운지) :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.
  • 본 공사 시 마감재 및 레이아웃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푸르지오 A/S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기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Greenery Lounge 내 가구 수량 및 배치는 실제 시공 시 이미지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커뮤니티(Greenery Lounge)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