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단지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3종에 해당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, 시설물, 건물, 어린이공원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협의·조율하여야 하며,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.
- 단지 주변의 레벨 차이로 인해 옹벽, 경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간섭,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근린생활시설1 분리수거함은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2 분리수거함은 전면부 보행통선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, 이로 인해 냄새,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추후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107동 201호, 301호 세대의 다용도실, 주방 등에서 주출입구 문주의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세대창고는 각 동 별 설치가 아닌 101동 PIT층에 통합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이동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커뮤니티 등의 부대복리시설과 조경, 시설물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의 설계 관련 사항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